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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조례 1호 어업인수당 조례 상임위 통과

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주민청구조례안(대표발의 좌남수의장)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강성균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수산업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이므로 농업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어업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타지자체에서는 농어민수당 또는 농어업인수당으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민수당 조례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정은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현재 농민수당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하반기에 어업인수당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농민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운영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길호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현재 농사만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으로 인해 농민수당 지급대상에 제외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어업인수당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종합소득금액 등 지급제한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본 조례안은 2022113일부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을 도에서 업무이관을 받은 후 최초로 발의되는 주민조례로써 좌남수의장이 대표발의하여 제2차 본회의(621)에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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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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