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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중문 치매안심센터분소, “어게인 청춘”프로그램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오인순)에서는 중문치매안심센터 분소 활성화 차원에서 어게인청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게인청춘프로그램은 63일을 시작으로 722일까지 매주 금요8회기로 운영되며, 참여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치매에 걸리지 않은 지역주민으로 매예방교육 만성질환 및 우울증예방교육 마음건강 힐링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서귀포보건소에서는 기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을 보건지소에서도 운영함으로써 중문지역 주민의 치매예방, 만성질환 및 우울증 예방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문 치매안심센터분소는 20207월에 개소하여 치매상담, 치매조기검진, 조호물품 제공, 맞춤형사례관리, 가족상담등 다양한 치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중문보건지소(760-60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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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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