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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엄마가 먼저 행복하세요”산후우울증 적극 관리

서귀포보건소(소장 오인순)527일부터 12월까지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에 매월 2회 방문하여 이용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우울증 교육 및 우울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상담을 지원한다.


산후우울증은 산모의 90%가 겪는 흔한 증상으로 출산 후 4~6주 사이 시작돼 수일 내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나 산모의 10~20%우울한 기분, 심한 불안감, 불면, 과도한 체중 변화, 의욕 저하, 집중력 저하, 죄책감 등을 경험하며 산모 본인뿐만 아니라 아기와 배우자에게까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서귀포의료원부설산후조리원, 서부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산후우울증이 의심되는 산모에게 전문가 상담 및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등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상당수의 산모가 산후우울증을 겪지만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기가 어렵다, “행복해야 할 산모가 산후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검사, 상담, 진료가 이어지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산후우울증 뿐만 아니라 우, 불안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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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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