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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팽나무 등 수목 불법 무단 굴취 2건 적발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와 안덕면 동광리 팽나무 군락지에서 무단 굴취 행위 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산림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를 무단 굴취한 뒤 건설현장 등에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가식하는 등 보전돼야 할 산림을 사익을 위해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A(50)는 지난 202112월경 표선면 가시리에서 1본당 100만 원 이상 호가하는 팽나무 20여 본을 무단 굴취하고 주변 산림을 훼손해 산림 면적 1120와 입목가격 24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일으켰다.

 

B(50)는 올해 3월경 안덕면 동광리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 4, 단풍나무 등 2, 참식나무 1, 때죽나무 1본 등을 무단으로 굴취해 입목가격 965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이 중 직경 100cm 이상인 팽나무 1본의 경우 입목 가격이 45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팽나무가 조경수로 각광을 받자 웃돈 매매까지 이뤄지는 가운데, 자치경찰단(서귀포자치경찰대)은 팽나무 등 인기 수종을 산림에서 무단 굴취해 반출하는 행위에 대해 탐문수사를 벌여왔다.

 

서귀포시청 산림부서와 공조해 주민신고 등을 바탕으로 탐문수사하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분석했으며, 크레인, 수목 적재 대형화물차 등 중장비 이동 사실을 확인해 행위자 및 작업 업체 등을 특정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단은 행정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중산간 임야 및 곶자왈 등에서 유사 사례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전용식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자연 서식하는 수목을 무단 굴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산림 순찰을 강화하고 제주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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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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