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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팽나무 등 수목 불법 무단 굴취 2건 적발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와 안덕면 동광리 팽나무 군락지에서 무단 굴취 행위 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산림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를 무단 굴취한 뒤 건설현장 등에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가식하는 등 보전돼야 할 산림을 사익을 위해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A(50)는 지난 202112월경 표선면 가시리에서 1본당 100만 원 이상 호가하는 팽나무 20여 본을 무단 굴취하고 주변 산림을 훼손해 산림 면적 1120와 입목가격 24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일으켰다.

 

B(50)는 올해 3월경 안덕면 동광리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 4, 단풍나무 등 2, 참식나무 1, 때죽나무 1본 등을 무단으로 굴취해 입목가격 965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이 중 직경 100cm 이상인 팽나무 1본의 경우 입목 가격이 45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팽나무가 조경수로 각광을 받자 웃돈 매매까지 이뤄지는 가운데, 자치경찰단(서귀포자치경찰대)은 팽나무 등 인기 수종을 산림에서 무단 굴취해 반출하는 행위에 대해 탐문수사를 벌여왔다.

 

서귀포시청 산림부서와 공조해 주민신고 등을 바탕으로 탐문수사하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분석했으며, 크레인, 수목 적재 대형화물차 등 중장비 이동 사실을 확인해 행위자 및 작업 업체 등을 특정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단은 행정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중산간 임야 및 곶자왈 등에서 유사 사례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전용식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자연 서식하는 수목을 무단 굴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산림 순찰을 강화하고 제주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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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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