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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희망저축Ⅰ통장 가입자 19일까지 2차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일하는 저소득층과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개편해 기존 5개 사업을 3개로 통합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탈빈곤 촉진을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으로 근로유인 및 자활기반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저축 및 지원요건을 만족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희망저축계좌(생계·의료), 희망저축계좌(주거·교육·차상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 3개가 운영된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모집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기존에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한해 지원했으나 앞으로 100% 이하까지 확대한다.

제주도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위해 216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2차 모집 신청은 희망저축계좌대상자에 한해 1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7월에 모집 예정이다.

1차 신청 결과(4), 희망저축계좌43, 희망저축계좌115건이 접수됐다.

 

통장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은 희망저축계좌가입대상은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 추가 적립돼 만기 시 144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희망저축계좌가입대상은 차상위계층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및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원 추가 적립돼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희망키움(생계·의료), 희망키움(차상위), 내일키움통장(자활),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청년저축계좌(차상위) 5개 통장으로 총 538명에게 124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희망저축통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든든한 자산형성사업이라면서 목돈 마련의 기회를 마련하고 일을 통해 성실하게 자활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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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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