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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선거구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의결

애월읍 2개 선거구로 분리 등

제주도의회 선거구 획정안이 의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고홍철)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별관 4층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18차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고, 결과보고서를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획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는 45(교육의원 5명 포함)으로 하고, 지역구 의원 32, 비례대표의원 8명으로하고 도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의 경우거구획정에 기준이 되는 인구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전국시도의회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을 20211031일로 정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선거구역 획정에 필요한 인구기준일을 20211031일 현재 인구수로 결정했다.


또한 선거구 획정기준에 따른 상·하한 인구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여 선거구 간 인구비례 기준을 3:1 이내를 원칙 그 외,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획정기준 외 문화·역사·생활권·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했다.

 

도의원 지역선거구 조정은 제주시 아라동선거구는 아라동 갑과 을선거구로 분구- 아라동갑선거구 : 1~4, 10~11, 13~23, 25~26, 31~32 - 아라동을선거구 : 5~9, 12, 24, 27~30제주시 애월읍선거구는 애월읍 갑과 을선거구로 분구- 애월읍갑선거구 : 애월리, 곽지리, 금성리, 봉성리, 어음리, 납읍리, 상가리, 하가리, 용흥리, 신엄리, 중엄리, 구엄리, 고내리- 애월읍을선거구 : 소길리, 장전리, 유수암리, 하귀1, 하귀2, 상귀리, 수산리, 고성리, 광령1, 광령2, 광령3

 

제주시 일도2동 갑선거구와 일도2동 을선거구를 제주시 일도2동선거구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를 서홍동·대륜동 선거구를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선거구, 대륜동선거구로 바꾼다.

 

5제주시 연동 갑과 을선거구의 경계를 연동갑선거구 : 1~21, 37, 45~47연동을선거구 : 22~36, 38~44, 48, 50통 등으로 변경한다.

 

교육의원 선거구는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현행대로 한다.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날 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고,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지난해 1월부터 15개월간 18차례의 선거구획정위원회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 의견이 반영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61일 지방선거 전 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반영된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지역구의원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선거구

제주시 일도1, 이도1, 건입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선거구

제주시 일도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갑선거구

제주시 이도2120, 4855,

5759, 60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을선거구

제주시 이도22147, 56, 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삼도2동선거구

제주시 삼도1, 삼도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1용담2동선거구

제주시 용담1, 용담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동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선거구

제주시 삼양동, 봉개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갑선거구

제주시 아라동 1~4, 10~11,

13~23, 25~26, 31~3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을선거구

제주시 아라동 5~9, 12, 24,

27~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동선거구

제주시 오라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갑선거구

제주시 연동 121, 37, 45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을선거구

제주시 연동 2236, 3844,

48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갑선거구

제주시 노형동 114, 3043,

5152, 54, 59, 6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을선거구

제주시 노형동 1529, 4450,

53, 5558, 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선거구

제주시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선거구

제주시 한림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갑선거구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곽지리, 금성리, 봉성리, 어음리, 납읍리, 상가리, 하가리, 용흥리, 신엄리, 구엄리, 중엄리, 고내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을선거구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장전리, 유수암리, 하귀1, 하귀2, 상귀리, 수산리, 고성리, 광령1, 광령2, 광령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선거구

제주시 구좌읍, 우도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추자면선거구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선거구

서귀포시 송산동, 효돈동, 영천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선거구

서귀포시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선거구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륜동선거구

서귀포시 대륜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선거구

서귀포시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선거구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선거구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선거구

서귀포시 표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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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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