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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강수천 경정,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 근정포장 수상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하는 2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소속 직원인 강수천 경정(현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근무전 제주자치경찰단 보호구역안전팀장)이 근정포장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02110월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예비심사와 대국민 공개검증, 국민체감도 조사 및 현지 실사 등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자 30명을 선정했다.

 

근정포장은 훈장(勳章)의 다음 가는 훈격으로, 공무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 직원 중 직무에 온 힘을 다해 부지런히 노력해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정부포상이다.

 

강수천 경정의 주요 공적은 `20~`21년 보호구역안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전제주감귤존(제주형옐로우카펫) 개발 도입,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주민반대 극복을 통해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을 지키는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공로이다.

 

자치경찰단에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안전한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통해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율이 2019년 대비 56%(18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918건에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이 시작된 202011, 지난해에는 8건으로 줄어들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은 제주도민의 삶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자치경찰 모두가 도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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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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