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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대표 관광지 서귀포 치유의 숲 방문객 증가

서귀포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웰니스 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귀포 치유의 숲 방문객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이중 특히 관광객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시는 최근 치유의 숲 방문객을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동안 방문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6147)대비 무려 260%가 증가한 22153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전체 방문객의 26%에 해당된다.



특히 관광객 비중이 전체 방문객의 63%13606명이 방문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국외관광이 제한되면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한 요인도 있으나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특성과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폭 증가한 수치다.


또한 입장료 등 수입액도 지난해 대비 200% 이상 증가한 2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약 15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포시는 방문객 증가 이유로 지난해 한국 관광의 별 본상 수상과 한국관광공사 웰니스 관광지 선정, 열린 관광지 선정 등 많은 수상 경력과 다양한 홍보마케팅 그리고 독창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며 방문객들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치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해 3월 중 특산품 판매장도 개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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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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