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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대남을 둔 50대엄마의 한숨

"진보적이어야 할 젊은이가 오히려"

겨울 눈발이 날리는 16일 제주 시청 근처 수퍼마켓에 들어가자 날선 목소리가 들린다.


언뜻 50대로 보이는 여성 사장과 20대 아들과의 대화가 색다르다.


좀체 정치적 이야기를 나누기 힘든 조합인데도 엄마는 아들을 나무란다.


"신자유주의가 좋은 거라고?.책이나 유튜브를 한쪽 성향만 보지말고 좀 다양하게 접해서 판단을 해야는거 아니냐?" 엄마가 이대남을 꾸짖었다.


그럼에도 이대남은 자신의 고집을 꺾을 마음이 없다는 듯 "신자유주의를 해야 경제가 살아날거야, 왜 정부가 자꾸 간섭하려해, 그리고 지금 집권세력은 기득권들인데, 힘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하잖아"라는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가 버렸다.


50대 엄마는 기가막힌다면서 손님에게 하소연을 한다.


"신문. 방송에서 이대남, 이대남 하길래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내 새끼가 저 모양이니 정말 화가 간다. 어디서 부터 잘못된 건지 참,,,"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신자유주의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판명됐는데도 이상한 유튜브 방송을 꾸준하게 본다고 지적한 50대 엄마는 "젊은 것들이 좀 진보적이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판에 우리 50대보다도 더 극우 처럼 말하고 행동하니 내 자식이지만 정말 한심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아, 생각해 보세요. 우리 20대 때 무슨 집 살 생각에 결혼을 못하고 그랬나요?", "형편이 좋은 집 친구들은 부모 도움을 받아서 작은 아파트라도 마련해서 신접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쥐꼬리만한 월급에 월 10만원 정도 청약적금을 들어 내 집 마련 꿈을 키우지 않았나요?"


'지금처럼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많아요? 남자들의 경우 건축현장에서 모래 나르는 정도 일자리 밖에 없어 학자금이 달리면 군대 가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우리 20대 때보다는 훨씬 풍족하게 살면서도 세상 시름은 다 짊어진 듯 낑낑거리기 일쑤고 안되면 부모.사회 탓이나 해대고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그렇다고 판단을 잘하기나 하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수후보를 찍겠다고 길길이 날뛰니 이젠 포기모드"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전쟁 원하는 후보 찍어라, 그래서 전쟁이라도 나면 니가 전쟁터에 가지 내가 가냐고 약도 올려 봤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그런 장면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자기 발등을 찍으려는 저 아이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 보다는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바보 같은 놈이 우리나라 정치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현 정권을 마치 기득권의 화신으로 여기고 유력 야당을 혁신의 주체처럼 규정한다니까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젊었을때 최루가스를 마셔본 우리로써는 모든 게 확실한데 저 아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자기 철학이 여무는 청소년기를 이명박근혜 시대에서 보내 그런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짐작하기도 했다.


"아유 사장님 그러게요, 아까 나누는 말씀 잠깐 들어보니 저도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도 사장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라고 위로하자 그 사장님은 오히려 "저 아이같은 아이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나라를 망칠까 걱정되죠. 제가 주변에 다 미안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대남 자식을 둔 어느 50대 엄마의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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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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