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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 “생산성·품질 높이고, 원가절감 스마트공장 어때요?”

디지털 자동화로 제주 산업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공장 사업설명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JTP)는 제주지역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도입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정부정책 바로알기온라인 화상(ZOOM) 사업설명회를 오26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2022년 사업공고 및 주요 개선 및 변경사항 설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를 위한 기업 준비사항 질의답변등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부터 2022년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희망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부터 설계, 생산, 품질, 유통, 판매까지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정보통신(ICT)와 설비, 자동화 솔루션(해결책)을 묶어 실시간 의사결정과 최적화된 운영체계를 갖추고 생산성과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말한다.


 

현재 제주에는 스마트공장 보급과 확산사업 등을 통해 26개 기업에 스마트공장이 구축되어 있다. 특히 빅데이터, loT, 클라우드, 인공지능과 같은 IT 기술이 제조산업에 접목되면서 스마트공장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동안 스마트공장을 운영한 결과 도입기업의 생산율과 고용률이 증가하고, 불량률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 도입 기업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게 조사되고 있다.

 

참가신청은 이달 24(선착순 500)까지 이메일(lask007@jejutp.or.kr)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팀(064-720-30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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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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