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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별빛누리공원,레비의 천문학

제주별빛누리공원에서는 지난해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던 레비의 천문학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올해에도 재차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이 흥미를 갖는 천문현상 중 달과 별자리를 주제로 제주별빛누리공원 외계인 캐릭터인 레비지기’, ‘구스리 삼촌세 인물이 등장해 월식과 일식, 생일철 별자리 등에 대해 설명한다.




 

동영상과 관련한 체험 교구들은 각 가정으로 배송하여 가족이 함께 참여해 교구를 손수 제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교육 수강료는 유료(1만원/1)이다.


프로그램 구성에는 가족이 함께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키트와 기념품이 포함된다.


 

참여 신청은 28() 14시부터 제주별빛누리공원 홈페이지 행사 및 교육신청란에서 로그인 후 가능하며, 1개 아이디(ID)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별빛누리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064-728-8911)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한편 지난해 해당 프로그램은 당초 100명 모집 예정이었으나, 참여도가 높아 130명으로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124(95%)이 교육을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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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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