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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원심사 위원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원장 오경생)27일 회의실에서 취약계층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원 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9명의 대상자를 심의하였고 1,380만원의 지원금이 전달되어 의료비, 간병비, 심리 치료비 등에 쓰일 계획이다.



지원심사 위원회는 투명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과 오무순 전)보건복지여성국장, 김영라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다문화분과위원장, 강은숙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연합회장 ,강복실()금당전통음식연구원 제주지부장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오경생 제주의료원장은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매년 자체예산을 증액하며 취약계층 발굴에 힘쓰고 있다. 지속적으로 취약계층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총 14명의 대상자를 심의하였고, 의료비, 간병비, 심리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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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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