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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강황수 제주청장에게 감사패 전달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경찰청장으로 근무하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강황수 치안감에게 15감사패를 전달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도민의 안전과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출발 및 정착에 기여한 강황수 제주청장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15일 제28회 정기회의를 열어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특별방범활동 추진 지휘 건을 의결하고,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범죄 증가에 대비해 112신고 및 범죄통계 분석,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치안수요를 예측하고, 맞춤형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해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말연시를 보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두운 공원, 골목길 순찰 등 가시적인 경찰활동 전개 외국인 범죄가 많이 벌어지는 지역 등에 대한 맞춤형 범죄예방 대책 마련 지역공동체 중심의 선제적 경찰활동 추진 방역활동 강화 등 범죄와 사고로부터 주민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 점검을 주문하고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생계형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를 위주로 해 재범방지 및 일상복귀 지원에도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구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든든하고 따뜻한 자치경찰이 되겠다면서 범죄예방 경찰활동에 도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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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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