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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우수기관 선정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12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2021년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성과 공유대회에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담당자까지 보건복지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국 보건소 중 시범사업 운영기관 원격지 164개소를 대상으로 보건기관의 연간 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서귀포시 서부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은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개선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소는 주 1회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화상통신 등)을 이용해 가파마라 보건진료소의 전담공무원(간호사)이 원격지(안덕보건지소) 의사로부터 의료 관련 전문지식 및 소견을 제공받아 환자를 진료하거나 필요시 원격지 의사가 환자를 진단 및 처방하고 있으며,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의료취약지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질을 크게 향상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서부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보건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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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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