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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힘으로, 서귀포 안전·건강문제 해결

코로나19에도 안전·건강마을 만들기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서귀포시와 제주대학교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업단(단장 김수영)에서는 124() 서귀포월드컵리조트 범섬홀에서 2021년 신규 양성된 안전·건강리더와 서귀포시 3개 보건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 평가대회를 대면과 비대면 줌(zoom) 프로그램으로 동시에 개최했다.



이번 평가대회에서는 2021년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결과 서귀포시 전 지역별로 구성된 8개 위원회 활동 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안전·건강리더으로서의 의식을 제고하는 2022년 활동 선언문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위원회별 성과 발표내용을 종합평가하여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하였으며, 최우수상 1(동홍·정방·영천·송산·효돈동 안전·건강위원회), 우수상 1(남원읍 안전·건강위원회), 장려상 2(안덕면 안전·건강위원회, 성산읍 안전·건강위원회)을 선정하였다.

서귀포시는 내년에도 서귀포시의 취약한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안전·건강 리더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별 협의체 구성 등 마을 활동가로서 주민 스스로 지역의 취약한 안전·건강문제 해결하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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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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