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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민들과의 약속, 강성균 의원 의정보고서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보고서에는 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이 되면서 애월읍민들과의 했던 약속을 확실하게 실천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성균 의원은 애월읍 중장기 발전의 핵심기반이 될 애월읍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과정에서 애월읍민 130인 원탁토론회 및 주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주민들이 애월읍 발전의 종합계획 수립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성과를 보였다.

 

또한 애월항을 여객 복합항으로 전환하여 애월이 서부지역 유통물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애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확정하여 애월읍민들의 건강과 문화생활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농산물의 생산-유통 정책 대전환을 통해 제주농업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농산물 산지경매제 도입 및 LNG 냉열을 활용한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의 스마트화, 해운항문 물류공사 법정계획에 반영한 성과를 보였다.

 

강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애월읍민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지 못한 아쉬움과 섭섭함이 너무 크다, “도의원이 되면서 애월읍민들께 약속드린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고,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아직도 애월읍민들과 함께 이루어야 할 일이 많은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강의원의 의정보고서는 122일 발송되어 애월읍 전 세대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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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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