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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대행사업 대행수수료율 10%에서 2% 천차만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은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공기관대행사업에 따른 대행수수료율 10%에서 2%까지 천차만별 다르게 편성하는 사례에 대하여 중점 지적하였다.


해양수산국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공기관대행사업이 25건에 1698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김용범의원은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경선박 실증연구사업 5억원 등 9건은 공기관 대행수수료율이 10%이고, 어초어장 관리사업 등 6건은 8% 정도이며, 화순항 진입도로 토지보상비 등 4건은 2%라고 설명하며, 이처럼 동일 국내에서도 공기관대행사업의 수수료율을 10%에서 2%까지 천차만별 다르게 편성하는 사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용범의원은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매년 개선요청이 있어 왔고, 대행수수료에 대한 지적도 반복되고 있는데 대행수수료율 10%는 재정여건 상 과다하다고 생각 되어지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의한 적정한 대행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예산 편성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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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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