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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대행사업 대행수수료율 10%에서 2% 천차만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은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공기관대행사업에 따른 대행수수료율 10%에서 2%까지 천차만별 다르게 편성하는 사례에 대하여 중점 지적하였다.


해양수산국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공기관대행사업이 25건에 1698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김용범의원은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경선박 실증연구사업 5억원 등 9건은 공기관 대행수수료율이 10%이고, 어초어장 관리사업 등 6건은 8% 정도이며, 화순항 진입도로 토지보상비 등 4건은 2%라고 설명하며, 이처럼 동일 국내에서도 공기관대행사업의 수수료율을 10%에서 2%까지 천차만별 다르게 편성하는 사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용범의원은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매년 개선요청이 있어 왔고, 대행수수료에 대한 지적도 반복되고 있는데 대행수수료율 10%는 재정여건 상 과다하다고 생각 되어지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의한 적정한 대행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예산 편성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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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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