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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건수 늘어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총 70건의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가 신청·접수됐다.

 

이는 4·3사건법전부개정(‘21. 6. 24.)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에 사망이나 실종선고가 기록되지 않은 행방불명 희생자(4·3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실종선고를 4·3위원회가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4·3사건 당시 행방불명으로 희생됐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생존으로 기록된 것을 바로잡고, 희생자에 대한 재심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7~913건이 신청되었고, 이후 11월 현재까지 57건이 접수되는 등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다.

 

제주도는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해 개별 안내를 제공한 효과로 보고 있다.

 

도는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한 행방불명 희생자 3,631명을 대상으로 7~9월 전수조사를 통해 그 중 사망기록이나 실종선고 기록이 없는 798명을 파악했고, 희생자 신고인에게 실종선고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안내한 바 있다.

 

제주도는 지난 234·3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실조사를 마친 실종선고 청구 29건을 심사했으며, 오는 30 4·3실무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3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희생자 결정 자료 및 사료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해 실종선고 확정 시 법적 관계 변동으로 혼인이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는 사례 등은 심사에서 제외했다.

 

4·3중앙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심의·의결을 마치면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예정이다.

 

가정법원은 사실조사와 공시 최고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확정하며, 확정된 결과가 관할 시··면장에게 제출되면 실종신고 처리가 완료된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방불명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신속하게 진행해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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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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