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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12월 모바일 걷기 앱 개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을 활용한 21만보 걷기 챌린지를 오는 121일부터 개설하여 123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참여는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걷기는 최고의 보약커뮤니티에 가입한 지역주민 누구나 가능하며, 커뮤니티 가입 후 금연은 필수! 21만보 걷기챌린지 참여하기 버튼을 누른 후 21만보 걷기를 달성하면 쿠폰이 발행된다.



쿠폰은 선착순 460명에게 제공되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금연상담실, 안덕보건지소, 대정, 안덕 내 보건진료소에서 선물(허리쌕)을 수령하면 된다.

챌린지 참여하면서 유의해야될 점은 반드시 챌린지 예약하기 및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야 참여가 되며, 1일 최대 걸음수 인정은 15천보로 한정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신체활동이 감소하는 지금, 개인별 걷기 운동을 하며 운동의 동기부여를 찾고, 하루하루 쌓여가는 걸음 수를 확인하며 즐거움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사항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760-62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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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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