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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부보건소, 비대면 아동 건강 프로그램 운영

주시서부보건소(소장 김계홍)지난 10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치원 15개소의 아동 487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보건소와 함께하는 아동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비대면으로 실시된다.


 

 

보건소와 함께하는 아동 건강 프로그램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보육시설 내 자체 교육과정으로 전환 편성하여 시설별 교육용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보육시설에서는 아동들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4회 및 금연 프로그램 2회를 각각 운영한 후 결과를 보건소로 제출한다.

 

 

보건소에서는 신체활동용 아동 모자와 금연 교육을 위한 만들기용 셔츠, 옷감용 물감 등을 제공하고, 어린이집에서는 그에 맞는 아동 걷기 및 신체활동 캠페, 흡연 예방 담배물 콩나물 키우기 실험, 금연 티셔츠 만들기 등 다양한 아동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소장 김계홍)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미취학 아동들의 건강한 생활 지도 성장기 올바른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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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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