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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2021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 행사 운영

귀포보건소(소장 정인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이하여 음주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및 건전한 음주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번 행사는 서귀포 시민을 대상으로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폐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아랑조을거리와 명동로 일대에서 치경찰단과 함께 음주문화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을 통한 걷기 챌린지를 진행한다.



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회식자리 증가 등 음주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 관내 직장인 대상으로 자신의 음주 습관 점검 및 음주에 한 인식 변화도모하고자건강한 일터 음주폐해예방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단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센터 회원 및 가족과 함께 쇠소깍, 검은여 해안 일대를 걸으며 쓰레기를 걸으멍주우멍플로깅을 운영한다.

불어 서귀포보건소 및 읍··10곳에 음주폐해예방 홍보 현수막 설치, 서귀포시청에 음주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동영상 전광판 송출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자신의 음주 습관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음주폐해 없는 안전한 서귀포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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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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