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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와 사고 예방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외도동 복층화 주차장인근(2개소)과 어린이보호구역(5)예산 21000만원을 투입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7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하는 지역은 ‘21. 9월 읍면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대상지 중 현재 설치되지 않은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해 사업대상지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현재 발주 중인 해당 사업은 실시설계용역·도로점용허가·보안성 검토, 행정예고를 8월 말에 마쳤으며, 11월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1개월 이상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22. 1월부터 단속을 개시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혼잡지역 내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단속으로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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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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