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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비게이션 앱 이동약자 편의‘극대화’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휠체어 내비게이션 앱 시연회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가 이동 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지능형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도는 국비 91000만 원을 지원받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와 지체장애인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휠체어 사용자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받고 이동하는 시연회를 겸해 열렸다.

 

시연회는 휠체어 이용 참여자가 전설의 통로와 숲길을 지나 하늘연못 등을 관람하는 제1코스(신화의 정원)에서 진행됐다.

 

휠체어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이동약자들의 관광지 등 교통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경로 안내는 헬기 라이다(LiDAR) 센서를 활용해 경사로, 오르막길의 각도를 측정해 높이까지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음성서비스로 제공한다.

 

또한, GPS 신호가 닿지 않는 숲길을 지날 때에는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하면 정확한 길 안내가 가능하다.

 

도는 향후 실내에서도 내비게이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실내 관광지에서도 라이다(LiDAR) 센서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 명소를 찾아 힐링할 수 있도록 IoT 융합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삼성코엑스에서 열린 2021 AIoT 국제전시회(삼성 코엑스)에 참가, IoT가 연계된 신기술 서비스인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실외 길안내 서비스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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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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