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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동주택 공사장 상주감리 실태점검

주시에서는 부실시공 예방과 건축공사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공사장에 대한 상반기 상주 감리 실태점검을 1012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아파트 건축공사, 바닥 면적 5000이상, 5 이상으로 바닥 면적 3000이상인 상주감리 대상 공동주택 공사장이다.


대상지는 제주시 내 총 21개소로, 연립주택 공사현장 5개소(215세대), 아파트 공사현장 9개소(461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사현장 7개소(604세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감리원 근무실태, 건축물 품질관리 및 시공상태 확인, 현장 안전관리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부실감리나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감리자에 대해 건축사법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시공자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기정검을 실시해 부실 공사 예방 및 공동주택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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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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