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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끼용 꽁치 구입 한시적 차액보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연근해어선의 안정적 조업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미끼용 꽁치에 대한 차액보전을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해 수산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갈치 미끼로 주로 사용되는 꽁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판매단가가 폭등함에 따른 것으로 미끼용 꽁치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10억 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도내 갈치어획용 꽁치를 구입한 어선어업인을 대상으로 9월 꽁치구입분부터 월별로 예산소진 시까지 인상차액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금액은 현재 꽁치 판매단가(45,200/상자)와 최근 3년 연평균 꽁치단가(32,930/상자)의 차액금액인 12270(상자)이다.

 

어선당 월별 지원한도는 연안어선은 8상자, 29톤 미만의 근해어선은 100상자, 29톤 이상의 근해어선은 200상자까지다.

 

도는 수협 또는 유통업체 등에서 미끼용 꽁치를 구입한 어업인이 증빙서류(계산서 등)를 첨부해 수협으로 신청하면 매달 차액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선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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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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