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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중정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이설 사각지대 해소

서귀포시는 오늘 11월까지 중앙동우체국 부근 중정로 구간을 단속하고 있던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이설하여 기존 중정로 단속과 함께 중정로 61번길, 중정로 62번 길도 함께 단속범위에 포함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매일올레시장을 포함하여 많은 상가가 밀집하고 있어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가 높은 곳인데 이번 이설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올해 서귀포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상반기 고정식 CCTV 7개소 신규 설치와 함께 2개소의 이설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2개소의 추가설치와 1개소의 이설 추진을 추진 중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정식 CCTV 사각지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에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13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위치별로는 일반도로에 102개소, 스쿨존에 29개소가 있고, 읍면지역에 47개소, 동지역에 84개소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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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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