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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 여성 감금, 현금 빼앗은 불법 체류 중국인 2명 구속

같은 국적의 여성을 감금하고, 현금을 빼앗은 불법 체류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김희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수강도와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중국인 주범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전 6시40분께 제주시 연동 한 노상을 홀로 걸어가던 40대 중국인 여성 C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2시간가량 감금하고, 현금 2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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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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