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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극조생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

서귀포시는 소비자의 신뢰 형성 통한 감귤 안정화를 위해 제주시산 감귤을 서귀포시 감귤로 표기하여 출하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오는 2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감귤운반차량 통행이 많은 평화로와 남조로 등 주요 도로변에 불시 상주하여 감귤 차량의 실제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원산지 표시위반행위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 지역에서 생산된 감귤을 소비자 선호도와 지명도가 높은 서귀포시 감귤로 둔갑시켜 출하하는 부정 유통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제주시 산 감귤을 서귀포시 또는 서귀포시 특정 지역명으로 원산지 표기한 상자에 포장해 출하하는 경우로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혼동케 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귀포시와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 수망교차로 주요 도로변에 불시 점검 통해 감귤 운반차량 9대 및 선과장 2개소를 점검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등을 집중점검 하였다.


지난해 서귀포시와 자치경찰단는 합동점검을 통해 4건의 원산지 표시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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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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