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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간 교류 활성화로 전국적인 네트워크 다지는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101()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 간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 날 종로구의회 방문에 따른 정책간담회는 내년도 시행 지방자치법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종로구의회에서 전국 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제도 관련 정보 공유 및 상호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그리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종로구의회 의원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제도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 및 관련 내용의 질의응답시간과 우리 도의 정책연구위원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오늘 정책간담회를 통해 양 의회 간의 이해가 향상되고 앞으로 지속적인 의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지방자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종로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에 대한 의정 노하우의 공유기회를 자주 갖자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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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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