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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온라인 응급처치 교육장 개소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는 온라인 교육 전용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450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 학원 등 22개 유형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종사자의 대처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했다.

 

제주적십자사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장을 리모델링 했으며, 전자칠판, 캠코더, 노트북 등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여 온라인 교육 전용 스튜디오를 구성했다.

 

제주적십자사는 우수한 강사진을 기반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게 일반 심폐소생술, 소아·영아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처치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제주적십자사는 700개 어린이 이용시설 4500명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현재 110개 기관, 308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제주적십자사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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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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