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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 서귀포부시장, 언론 제안사항 적극행정으로 처리주문

서귀포시는 28() 전 국장, 부서장,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보고회(영상회의)를 개최했다.

2021년 언론 제안사항 보고회는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1~3분기 동안 언론에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시정보도기사 101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와 대응책을 마련하고 부서간 협력 체계구축를 통한 적극 행정으로 시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리가 소홀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시민편의시설(주차장, 도로 및 보행환경, 쓰레기, 하수처리시설. 현충시설 )과 정비가 필요한 사업(에너지바우처 사업, 자기차고지 갖기, 반려견 등), 시민안전, 야간관광활성화등 다양한 분야에 제안되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서귀포시 한웅 부시장은 행정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아는다전 공직자의 관심을 요청 하였다.

또한언론은 행정과 시민과의 연결 매개체임을 잊지말고 언론에서 제기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빠른 판단과 조치, 사업보완을 통해 각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는 언론제안 사안에 대하여 관리카드화 하여 관리대책을 수시점검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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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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