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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중간검사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오는 24일부터 103일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71명을 대상으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가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간검사는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2~15주 차에 실시하며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 의사 상담을 통해 서비스 지속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필요시 건강관리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다.

 

지난 7월 실시한 사전검사 결과와 현재 상태를 비교하고, 식사·운동일기 등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참여자 개개인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 상담이 어려운 시기에 모바일 헬스케어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증진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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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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