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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섭 권한대행, 연휴 방역·민원 해결 최선 당부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추석 연휴를 맞아 주요 상황실 근무직원들 격려하는 한편, 연휴 기간 철저한 방역관리와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18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와 119종합상황실 등을 찾아 비상근무 직원들에게 격려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구 권한대행은 그동안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열정 덕분에 제주는 코로나19와 태풍 등 큰 위기를 큰 피해 없이 넘길 수 있었다코로화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에 맞는 추석 명절을 도민들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이 고비를 잘 넘겨 도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근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구 권한대행은 19일 제주도청 재난상황실과 제주도 자치경찰단 상황실을 찾아 연휴 기간 비상 근무자 직원들을 격려하고 격려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부터 22일까지 5일간 하루 평균 400여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7개 분야별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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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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