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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재1차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제주시는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한림읍 협재1차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경계와 면적을 확정했다.

 

이번에 사업 완료된 협재1차지구는 총139필지, 58112.5로서, 필지별 현황측량, 경계협의, 위원회 심의 및 이의신청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96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는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정리함으로써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었고, 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경계 재설정으로 맹지해소, 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다.

 

새로운 경계확정으로 인해 면적이 변동된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한 뒤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지급징수하게 된다.

 

조정금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재감정 및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통지하게 된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그동안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지적측량이 불가능하여 도로개설사업 등을 추진하지 못했으나, 지적재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가능해졌다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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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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