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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재1차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제주시는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한림읍 협재1차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경계와 면적을 확정했다.

 

이번에 사업 완료된 협재1차지구는 총139필지, 58112.5로서, 필지별 현황측량, 경계협의, 위원회 심의 및 이의신청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96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는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정리함으로써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었고, 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경계 재설정으로 맹지해소, 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다.

 

새로운 경계확정으로 인해 면적이 변동된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한 뒤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지급징수하게 된다.

 

조정금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재감정 및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통지하게 된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그동안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지적측량이 불가능하여 도로개설사업 등을 추진하지 못했으나, 지적재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가능해졌다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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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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