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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테이블 표지 배부

서귀포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운영으로 사적 모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영업자 및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테이블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해 오는 18일부터 배부할 계획이다.

시는 사적 모임 기준이 18시까지는 접종 완료자 2, 18시 이후는 4명 포함 6명까지로 변경에 따른 관내 일반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6200여 개 업소에 약 3~4개씩 지원할 예정이다.




영업자는 손님이 백신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임을 쿠브앱, 접종확인서, 네이버앱, 카카오앱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테이블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테이블에 표지판을 세워두면 된다.

표지판에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서귀포시 위생관리과라는 문구를 함께 병기하여 영업주가 다른 고객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등의 불편이나 손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적 모임 기준도 자주 변경되어 영업자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도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이로 인한 민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번 표지 지원을 통해 불안과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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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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