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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체험홈데이“나의 자립이야기 Ⅱ”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부설 제주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센터장 강경균)2019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분야 선도사업에 제주시가 선정됨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제공사업 및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2회 체험홈데이 나의 자립 이야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직접 추석 명절 다과를 준비하여 그동안 자립생활을 하는데 사회적 지지망이 되어 준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 70명에게 감사편지와 함께 선물을 전달하였다.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들은 직접 만든 선물을 전달할 수 있어서 더 뜻 깊은 행사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자립을 응원해주셔서 자립생활에 더 힘이 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자립생활주택 제공사업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립을 시작하고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지속되길 기대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제공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jejutrs.or.kr) 또는 전화 064)702-1370~1371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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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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