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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위생분야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과 별도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흥시설은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시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하지만, 제주의 경우 강화된 3단계를 적용해 지난 715일부터 집합금지(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

 

유흥시설에는 업소당 300만 원이 지급된다.

 

숙박시설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으로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 수수료 등을 고려해 100만 원이 지원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금 기간기준 중 영업제한 일수가 모자라 혜택을 받지 못한 업소들이 많은 것을 감안해 희망회복자금 수령자에 한해 30~5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위반해 고발·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행복드림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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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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