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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동부보건소, 비대면 구강관리 동행자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방식의 구강보건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구강보건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강건강이 취약한 유아, 어르신, 장애인들을 위해 비대면 구강관리 동행자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구강관리 동행자 사전교육을 시행한 후 구강관리 동행자들이 자체 시설에서 시설 입소자 및 원아에게 다양한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또한,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치아모형 인형, 틀니세척기 등 구강관리 교육자료 총 4종 대여, 대상자를 고려한 틀니세정제, 불소용액 등 구강관리용품 총 10여종을 지원한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앞으로도 구강건강관리 생활습관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강건강 스스로 지키기 프로그램을 가정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니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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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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