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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현장 중심」 재해예방 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추진을 위해 금년도에 188억원을 투입해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침수피해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오조지구 등 8 지구에 배수시설 정비 21.27km, 저류지 설치 9개소(저류용량 22만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중인 오조지구와 남원지구대해서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난산지구와 수망지구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917까지 현장을 점검하여 개인보호구 착용 및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공사현장 내 코로나-19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노임지급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서귀포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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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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