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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서귀초, 제8회 협회장기 비대면 온라인 전국넷볼대회 1위·2위 입상

새서귀초등학교는 지난 911() 우리 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8회 협회장기 비대면 온라인 전국넷볼대회에 참가해 최종 1·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회가 열리지 않았으나, 올해는 각 학교에서 유튜브넷볼TV’를 활용해 비대면 실시간 중계로 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롱 패스&] 경기와 [좌우 패스&] 경기로 진행되었는데 새서귀초 두 팀은 초등부 각 조 1위로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 각 조 1위로 결선에 진출하여 최종 1·2위에 입상하는 기량을 펼쳤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등교중지 된 상태에서도 주말과 등교 방과 활동 등 짧은 기간 동안 집중 훈련을 통해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코로나19 확산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학교 스포츠활동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학교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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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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