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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서귀초, 제8회 협회장기 비대면 온라인 전국넷볼대회 1위·2위 입상

새서귀초등학교는 지난 911() 우리 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8회 협회장기 비대면 온라인 전국넷볼대회에 참가해 최종 1·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회가 열리지 않았으나, 올해는 각 학교에서 유튜브넷볼TV’를 활용해 비대면 실시간 중계로 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롱 패스&] 경기와 [좌우 패스&] 경기로 진행되었는데 새서귀초 두 팀은 초등부 각 조 1위로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 각 조 1위로 결선에 진출하여 최종 1·2위에 입상하는 기량을 펼쳤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등교중지 된 상태에서도 주말과 등교 방과 활동 등 짧은 기간 동안 집중 훈련을 통해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코로나19 확산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학교 스포츠활동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학교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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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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