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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초등학교 관련 32명으로 늘어

14일 오후 5시 기준 6명 추가 확진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5시 현재 6(제주 #2738~2743)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74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6명 중 2(2738, 2740)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3(2741~2743)은 타 지역 입도객 1(2739)은 유증상자다.

 

이중 2740번은 서귀포시 초등학교집단감염 사례와 관련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초등학교관련 확진자는 32명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고, 자택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도는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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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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