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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농협-적십자사 추석맞이 차례상 장보기 나눔

서귀포농협(조합장 현영택)97일 서귀포농협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추석맞이 취약계층 차례상 장보기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 날 전달된 후원금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외된 지역 주민에게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함께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해 마련됐다.


 

서귀포농협에서 기탁한 후원금을 기반으로 농촌 지역 한부모 가정, 홀몸어르신, 다문화 가정 등 50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의 농촌사랑상품권을 전달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합동 장보기 행사는 실시하지 않고 적십자봉사원들이 수혜자들과 함께 개별적으로 장보기를 실시한다.

 

서귀포농협은 명절맞이 차례상 장보기 지원, 고령 농업인 보행보조기 지원,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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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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