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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안심제주’시책 성공적 마무리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휴가철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제1호 시책인 휴가철 안심제주 4YOU!’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71일 정식 출범과 함께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교통사고예방 성범죄예방 순찰강화 코로나19 방역지원 활동의 적극적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91일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으로부터 자치경찰사무 제1호 시책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받았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휴가철 증가하는 렌터카사고 예방을 위해 공·항만에서 렌터카 관계자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렌터카를 주로 이용하는 개별관광객이 전년 대비 13만여 명 증가(7월 기준, 13.7%)했음에도 렌터카사고는 소폭 증가(98105, 7.1%)에 그쳤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대비 60.8%(5131) 감소했다.

 

또한, 여름철 증가하는 불법 촬영 등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해수욕장 등에 설치된 164개소의 공중화장실과 탈의실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수시 점검했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주변에 근무자를 배치해 해수욕장 내 사건사고 사전 예방에도 주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격리시설 관리, 항만 발열체크 등 방역지원, 유흥업소 등 고위험 감염시설 특별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9건을 적발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휴가철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앞장선 경찰관을 중심으로 포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용구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1호 시책 선정 당시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의 적극적 협조로 긍정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앞으로도 주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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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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