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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안심제주’시책 성공적 마무리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휴가철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제1호 시책인 휴가철 안심제주 4YOU!’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71일 정식 출범과 함께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교통사고예방 성범죄예방 순찰강화 코로나19 방역지원 활동의 적극적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91일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으로부터 자치경찰사무 제1호 시책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받았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휴가철 증가하는 렌터카사고 예방을 위해 공·항만에서 렌터카 관계자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렌터카를 주로 이용하는 개별관광객이 전년 대비 13만여 명 증가(7월 기준, 13.7%)했음에도 렌터카사고는 소폭 증가(98105, 7.1%)에 그쳤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대비 60.8%(5131) 감소했다.

 

또한, 여름철 증가하는 불법 촬영 등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해수욕장 등에 설치된 164개소의 공중화장실과 탈의실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수시 점검했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주변에 근무자를 배치해 해수욕장 내 사건사고 사전 예방에도 주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격리시설 관리, 항만 발열체크 등 방역지원, 유흥업소 등 고위험 감염시설 특별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9건을 적발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휴가철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앞장선 경찰관을 중심으로 포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용구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1호 시책 선정 당시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의 적극적 협조로 긍정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앞으로도 주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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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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