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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서 당신의 금연을 도와드립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는 관내 흡연자들의 금연 성공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올해부터 보건진료소에서도 발벗고 나섰다.

7월부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할 14개 보건진료소에서는 금연결심자를 위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금연등록 및 상담을 하고 있다.



특히, 보건진료소에서는 보건소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금연결심자를 위하여 금연 등록 후 금연물품까지 배부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금연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능하며, 평가를 통해 개개인에 맞춘 금연보조제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2개월 및 4개월간 금연을 지속하고 있는 자에게 금연 독려 물품을 제공하며, 6개월간 금연 성공 시 기념품도 제공한다.

또한, 직접 방문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거리두기 단계에 맞추어 전화, SMS 등을 통한 비대면 방법을 진행하여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소와 연계하여 보건소 금연등록자들도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건진료소에서도 금연상담이 가능하여 내부 네트워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보건지소를 포함하여 보건진료소에서도 금연클리닉 운영을 지속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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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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