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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서 당신의 금연을 도와드립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는 관내 흡연자들의 금연 성공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올해부터 보건진료소에서도 발벗고 나섰다.

7월부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할 14개 보건진료소에서는 금연결심자를 위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금연등록 및 상담을 하고 있다.



특히, 보건진료소에서는 보건소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금연결심자를 위하여 금연 등록 후 금연물품까지 배부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금연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능하며, 평가를 통해 개개인에 맞춘 금연보조제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2개월 및 4개월간 금연을 지속하고 있는 자에게 금연 독려 물품을 제공하며, 6개월간 금연 성공 시 기념품도 제공한다.

또한, 직접 방문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거리두기 단계에 맞추어 전화, SMS 등을 통한 비대면 방법을 진행하여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소와 연계하여 보건소 금연등록자들도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건진료소에서도 금연상담이 가능하여 내부 네트워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보건지소를 포함하여 보건진료소에서도 금연클리닉 운영을 지속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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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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