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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혈압·혈당 체크 위한 기기 무료 대여 서비스

귀포보건소(소장 정인보)는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센터장 김경호)와 연계하여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30명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취약계층인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 가정용 혈압기, 혈당기를 대여하여 스스로 집에서 혈압·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혈압은 초기 관리에 소홀하면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뇨병 역시 시력 상실, 신부전증, 말초혈관 장애 등을 야기한다.




지원 대상은 만 30세 이상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로 최대 3개월간 대여 하며 대상자에게는 11 개별 건강상담과 집중교육(질환 및 영양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간이 혈당·콜레스테롤 측정이 가능하며 카카오톡 채널(SNS) ‘서귀포보건소, 자기혈관 숫자알기를 통해 환자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코로나로 보건소에 직접 찾아오기 어렵고 자가측정기 구입이 어려운 분들에게 혈압·혈당계를 대여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자가 혈압·혈당을 측정하는 습관을 갖고 각종 합병증과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기 대여 및 교육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방문간호팀(064-760-6033, 792-03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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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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