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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동부보건소 비대면‘집콕’임신육아교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코로나19로 교육 기회가 줄어든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에 필요한 정보제공 하기위해 8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비대면 집콕임신육아교실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상회의 앱 (ZOOM)을 활용한아로마테라피천연한방샴푸만들기굿바이 산후우울증!’프로그램이며, 사전에 가정으로 교육 물품을 배부하고 실시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올해 6월부터 감염에 취약한 임산부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임신육아교실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하반기 월 2회 상시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앞으로도 임산부들에게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 하여 교육 기회의 확대 및 다양한 임신육아교실 운영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9집콕임신육아교실은 건소 관할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누구나 91일부터 91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관련 문의사항 및 신청은 동부보건소(모자보건실 760-6762, 760-6133 760-618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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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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