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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JEJU, 대표이사 사장 공개모집 공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 JEJU)가 제주 MICE산업을 이끌어갈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모집한다.

 

응모자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 내용의 요건 중 최소 하나 이상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자격요건은 국가 및 지방공기업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근무경험이 있는 자 기업 임원(경영, 경제, 관광 및 MICE산업 분야)으로 3년 이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등이다. , 대학교수의 경우 교수직을 휴직 또는 사퇴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채용공고는 ICC JEJU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잡플러스, 한국마이스협회 사이트 등을 통해 공고하고 있으며, 서류접수 기간은 97일까지이다.

 

채용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 2인 이상을 선정하여 ICC JEJU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1인을 결정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인사 청문 과정을 밟는다.

 

청문회 진행 뒤 ICC JEJU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원서접수는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 일체를 서류접수 기한 18시까지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영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ICC JEJU 경영기획실 인사담당자(064-735-1014)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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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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