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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4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 심리지원 강화

서귀포보건소(소장 정인보) 직영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 19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1:1 심리상담 4368건 진행, 심리지원 용품 974명 제공, 병의원 연계 6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반시민 대상 무료 심리상담 및 선별진료소 등 대응요원 153명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코로나로 인한 생활의 제약에서 오는 불편함과 감염공포, 답답함,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만 20세 이상 시민들은 누구나 도내 정신건강검진 지정의료기관에서 총 3회까지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이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되어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민 누구나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로 전화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결과 지속적인 관리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되어 원스톱 심리지원이 제공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 비대면 마음 건강 검진이 가능토록 서귀포시청, 롯데시네마에 무인정신 건강검진기를 비치하여, 코로나로 인해 시민들이 마음 건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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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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