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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도시공원 내 방역수칙 집중점검 강화

서귀포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19일부터 야간 취약시간(23:00 ~ 02:00) 대 도시공원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집중점검 강화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도시공원 집중점검 기간에 실제 이용현황 분석을 통하여 야간 취약 시간대 이용자가 많은 자구리 공원 외 3개소에 대하여 자체점검반(5개조/조별 3)을 편성하여 야간 취약시간(23:00 ~ 02:00) 대 방역수칙 위반, 음주, 흡연 등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 중 단속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건전한 공원이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코로나 19 방역수칙 및 공원 이용수칙 홍보 강화를 연중 추진함은 물론 점검 기간 내 보건소 및 자치경찰단 협조를 통하여 수시 합동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공원 이용수칙 및 코로나 19 방역 수칙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코로나 19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하여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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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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