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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코로나19 안심하고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신청하세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임산부들의 편의를 위한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 지원 서비스를 임산부들이 한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는 엽산·철분제 지원표준모자 보건수첩임신·출산진료비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전국 공통서비스 9종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5종의 개별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엽산·철분제, 표준모자 보건수첩 임신관련 물품을 보건소 방문없이 가정에서 택배로 수령이 가능하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임산부들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물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며 더불어임산부 편의를 도모하여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서귀포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정부24 또는 보건소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760-62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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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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